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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2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팩스로 신분증 사본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사본을 전송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OTP 단 말기를 발송한 후, 2017. 8. 29. 경 문자 메시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대화 내역 출력물, 계좌 이체 내역, 이체 확인 증, 대화 내역 등 출력물, 각 확인 증, 판매 게시 글, 각 대화내용 출력물, 각 계좌거래 내역, 수신 원장 및 계좌 정보, 계좌거래 내역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농협 계좌는 실제 다수의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도 없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