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4. 16:0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0세)이 경영하는 'G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H를 진료하던 중 H에게 “밤일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진료실에 함께 들어간 다음, D은 진료실 문을 닫고 그 옆을 지키며 서 있고, 피고인은 휘발성이 강한 위험한 물건인 물이 1/3가량 섞인 약 1리터 용량의 에나멜 희석제 1통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으며 “가만히 있어, 야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질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캡쳐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