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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7 2013고단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7.부터 2012. 3월경까지 피해자인 B노동조합의 C병원 지부장으로 종사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송금 받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5.경 위 피해자를 위하여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농협계좌에서 470,400원을 인출하여 보령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령 시내 등지에서 총 274회에 걸쳐 합계 79,649,5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계감사 보고서

1. 피의자 작성 지불각서

1. 노동조합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합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금액 중 약 5,25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