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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89』

1. 피고인은 2012. 6. 1. 09:59경 부산 영도구 영도소방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 중구 중앙동 소재 중앙소방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버스 바닥에 떨어뜨린 롯데신용카드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13:5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시가 합계 6,250원인 과자1개, 캔커피 1개,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0,53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3고정818』 피고인은 2012. 5. 16. 23:3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4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서면일번가지점 현금지급기 3번 앞에서, 피해자 H이 위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를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282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18:1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4-8. 농협 구서동 지점 내에서 피해자 I(44세, 여)이 44번 현금지급기 위에 실수로 놓아 둔 농협체크 카드(J)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8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마트 내에서 과일 등을 구입하며 전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28,9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도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