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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742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12. 7.부터 2013. 1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6층 건물 중 일부여서 원고와 다른 임차인 사이에 업종 선택 및 변경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이 있었고, 그밖에도 월 임료 지급, 원상 복구와 명도, 부속물의 설치 동의 및 매수, 임대차보증금과 임차권의 양도, 권리금 및 유익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어왔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2. 7.부터 2015. 6. 6.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료 월 11,0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58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종전에 의견 다툼이 있었던 사항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자2992호로 재판상화해 신청을 하여, 2014. 2. 10. 화해기일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6. 6.에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4. 2.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5. 3. 9.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바.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2015. 12. 6.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