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12. 7.부터 2013. 1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6층 건물 중 일부여서 원고와 다른 임차인 사이에 업종 선택 및 변경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이 있었고, 그밖에도 월 임료 지급, 원상 복구와 명도, 부속물의 설치 동의 및 매수, 임대차보증금과 임차권의 양도, 권리금 및 유익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어왔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2. 7.부터 2015. 6. 6.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료 월 11,0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58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종전에 의견 다툼이 있었던 사항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자2992호로 재판상화해 신청을 하여, 2014. 2. 10. 화해기일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6. 6.에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4. 2.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5. 3. 9.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바.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2015. 12. 6.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