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79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841,188원 및 그 중 133,516,984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금원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7. 16. 기준 각 대출금의 잔여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A A A A A
다. 원고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받았는바, 피고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