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수정구 C 대 140.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대 140.5㎡ 및 그 지상 벽돌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9.94㎡, 2층 79.94㎡, 지층 84.62㎡(이하 ‘원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D 대 141.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84.00㎡, 2층 84.00㎡, 3층 84.00㎡, 4층 84.48㎡, 5층 76.08㎡, 지층 28.52㎡(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에는 피고 건물의 정화조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위에 목재 계단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원고 토지 및 건물에서 공로로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물 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시설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피고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시설물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 위에 설치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