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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4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과 활동 피고인은 2009. 2. 의정부 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3. 한국 폴리텍Ⅲ 대학 B 과에 입학하여 2 학년 재학 중 휴학하였다가 기간 내 복학하지 못하여 제적되었고, 현재는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용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C 」에 가입하여 카페지기 D( 본명 E F生) 과 회원들의 ‘ 북한은 미국의 전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 및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군사 강국을 이룩한 나라이며 이것은 G, H의 위대한 업적이다’ 라는 주장을 접한 이후 이들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도 위 ‘C’ 카페와 인터넷 정치 포털 사이트 I에 북한 체제 선전, G 부자 우상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 작성, 게재한 사실로 입건된 후 2011. 2. 28.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 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 김일성 독재 사상’(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 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