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16:30경 전주식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에서, 이틀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 토토 자금세탁에 사용할 예정인 통장을 임대해 주면 2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협 D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수법의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1.경 E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E으로부터 140만원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해 준 위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