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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E에 본점을 두고 알루미늄 팔레트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에 알루미늄 팔레트에 관한 특허권을 제공하고 F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에 대한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2013. 3.경 G로부터 차용한 8억 원 상당에 대하여 변제 요구를 받게 되고, 2012. 9.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은 28억 원에 대하여도 2013. 10.경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매월 2,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F는 2013년경 자산 총액 45억 원 중 부채 총액이 41억 원 상당으로 부채 비율이 97.6%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의 F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8.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팔레트 분야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약정 기간 내에 10억 원을 투자해 주면 F의 지분 20%를 주고, 위 투자금으로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한 후 F가 생산한 제품 전체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확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와 피고인 B의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F의 신규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8.경 2억 원, 2013. 11. 14.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