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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9. 5. 23. 선고 88가합51561 제17부판결 : 항소

[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하집1989(2),185]

판시사항

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그 등록의 효력

나. 저작권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저작권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므로, 저작권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는 설사 자기 명의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원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저작권은 물권과 같이 배타적 효력을 갖는 대세적 권리임에 비추어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스스로 대항요건인 등록을 구비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수한 자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은 그 저작권이 저작권법상의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원고

백형모 외1인

피고

천기순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 백형모의 저작권양수 및 피고의 침해행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9 각 영어실력기초표지 및 최종면), 갑 제3호증(저작권양도증서), 갑 제 7 내지 9호증(신문광고), 갑 제14호증의 9, 11, 을 제6 내지 9호증(각 증인신문조서등본), 을 제23호증(통고서), 갑 제14호증의 16,20 내지 25,30,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5, 을 제25호증의 8, 9, 12, 15, 16(각 진술조서), 갑 제14호증의 17, 31, 을 제5호증의 2, 4, 을 제25호증의 7, 10, 11, 13, 14(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5,19,27(각 고소장),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8, 을 제12 내지 17호증(각 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통고서), 을 제5호증의 3,6(각 자료제출),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각 진술서) 을 제18호증(확인원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14호증의 17, 21, 23, 31,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6, 을 제 6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 12 내지 18 호증, 을 제25호증의 7 내지 14, 16의 각 기재 가운데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안현필은 해방 직후 서울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프린트물을 강의용 영어교재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단행본으로 저술하기로 하여 1950년대 중반경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영어실력기초"라는 수험학습용 영문법해설서를 저작한 이래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8항 기재 수험학습용 영어교재들을 각 저작하여 이를 출판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은 입시학원인 이.엠.아이(EMI)를 설립운영하는 한편 공옥사라는 상호로 출판사를 설립하여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들(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출판하여 오다가 1973.3.경 재정난으로 부도위기에 봉착하자 위 소외인 밑에서 위 출판사의 운영을 담당하던 원고 백형모에 대한 채무 금 10,000,000원과 소외 정정웅에대한 채무 금 3,000,000원, 그밖에 소외 김성종 및 소외 김종국에 대한 채무 각 금 2,000,000원, 합계금 17,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1973.5.31.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 및 그 개정판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금 1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하면서 소외 안현필의 위 원고에 대한 채무 금 10,000,000원을 위 양도대금 일부로 충당하고 소외 안현필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채무 금 7,000,000원을 위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나머지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원고는 그후 위 출판사의 명칭을 학영사, 대영문화사, 대영당 등으로 바꾸면서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 배포하여 오다가 1987.5.경 자신의 아들인 원고 백동혁에게 위 출판사를 인계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저작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돌연 자신이 원저작자인 위 소외 안현필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였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서필사라는 상호의 출판사를 설립한 후 1988.1.23.경 서울 마포구 서강동 소재 보성인쇄소에 의뢰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저작물과 같은 내용으로 "영어실력기초"라는 제목의 서적 약 3,000부를 인쇄하여 이를 배포하는 한편 1988.1.27.자 조선일보, 1988.2.2.자 중앙일보, 1988.3.2.자 일간스포츠, 1988.3.7.자 경향신문, 1988.3.10.자 서울신문 등 중앙일간지에 1988년도 개정판이라고 하면서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저작물을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위 서필사 명의로 각 게재한 다음 1988.5.초순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동주인쇄소에 의뢰하여 앞서 인쇄하여 판매하고 남은 서적 약 550부의 제목을 "안현필 실력기초영어"라고 한자로 바꾸어 이를 배포하고 다시 1988.7.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인쇄소 만리사에 의뢰하여 한글로 "안현필 실력기초영어"라고 제목을 붙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서적 약 10,000부를 인쇄한 후 1988.7.23.부터 그중 약 1,000부를 배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17,21,24,31,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6,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25호증의 7 내지 14,16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2. 피고의 항변

가. 원고 백형모의 저작권양수계약에 대한 무효 등 주장

피고는 원고 백형모와 소외 안현필 간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위 1973.5.31.자 양도계약은 위 소외에 대한 소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1) 위 소외인이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고, (2)원고 백형모와 위 소외인 사이에 통정하여 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3)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원고가 소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하에 이루어진 양도 또는 신탁적 양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저작권등 침해행위 금지 청구는 위 저작권 및 그에 기한 출판권을 소외 안현필에게 반환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청구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안현필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의 의사가 비진의 임을 원고가 알았다거나 위 양도계약이 원고 백형모와 위 소외인 사이에 통정하여 한 허위표시라거나 저작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원이 믿는 전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권 양도당시 소외 안현필의 재산이라고는 부산 동래 소재 남경장여관, 경남 충무 소재 유기장 및 전답과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전부였는데 위 여관과 전답 등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버린 터에 위 소외인은 원고 백형모 및 앞서 본 소외인들에 대한 위 출판사와 관련된 채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저작권을 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위 원고는 이처럼 진정하게 양수한 저작권을 이용하여 당시 도산 직전에 있었던 위 출판사를 갱생시켜 자신이 인수한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줄곧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 배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저작권 이중양수와 등록저작권자로서의 항변

또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소외 안현필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여 그 등록을 마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자신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l 내지 7(각 등록증),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저작권 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종합하면, 소외 안현필은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저작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각 저작권 및 저작자등록(위 소외인은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7항 저작물에 대한 개정신판에 관하여 그 저작권등록을 하였으나 개정신판의 내용 역시 구판인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과 다름이 없고 다만 약간의 어휘나 체제만을 소폭 변경함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양자간의 동일성은 그대로 인정된다)을 한 후 피고에게 1987.8.20.자 저작권전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저작물 개정신판에 관하여는 1988.3.7. 문화공보부 저작권 등록 제880007호 내지 제880009호로서, 같은 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는 1988.10.31. 문화공보부 저작권등록 제880121호 내지 제880123호로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저작물 개정신판에 관하여는 1988.12.22. 문화공보부 저작권 등록 제880147호로서 각 저작권양도등록을 각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2호증(영수증), 공증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계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백형모는 위 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 받은 후 1973.8.28. 피고와 이 사건 저작물을 전국일원에 배포,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는 14년간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하는 위 원고로부터 출판된 서적들을 인수받아 이를 총판하여 오다가 1987.8.13.경 위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총판계약을 해지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소외 안현필이 수표부도로 인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원고가 위 총판계약을 해지한지 불과 1주일만인 1987.8.20.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 중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저작물 및 이에 대한 개정 10판까지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금 20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위 원고명의의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위 1973.5.31.자 저작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양도등록 청구의 소( 이 법원87가합6226호 )를 제기당하는 등 분쟁이 야기된 후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 명의의 저작권 및 저작자 등록과 피고명의의 저작권양도등록을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변동은 당사자간의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제3자라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고 정당한 원인없이 등록을 받은 제3자 또는 불법행위관계에 있는 제3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안현필은 이미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하고서도 아직 위 원고가 그 이전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알고있던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의 위 이중 양도행위는 형사상 처벌되는 배임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의 양수행위는 위 소외인의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위 1987.8.20.자 저작권(별지목록 제8항 기재 저작물 제외)의 양도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처럼 무효인 양도계약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각 저작권양도등록 역시 무효라 할것이므로 원고 백형모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적법한 양수인으로서 원고 백동혁은 원고 백형모로부터 그 저작권에 기하여 출판권을 적법히 설정받은 자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간이 정당한 원인없이 위 양도등록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도 그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시효소멸항변

또 피고는 원고 백형모의 소외 안현필에 대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은 위 양도계약일인 1973.5.31.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있어서 등록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우리 저작권의 체제하에서 저작권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만으로 적법히 이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외 안현필로부터 위 원고에로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행위가 적법한 이상 위 원고가 양도받는 적법한 저작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의 배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의 소외 안현필에 대한 양도등록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은 물권과 같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 대세적 권리임에 비추어 그 자체의 효력으로서 스스로 대항요건인 등록을 구비할 권한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적법히 양도받은 자의 저작권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양수인의 저작권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원고 백형모가 1973.5.31.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적법 유효하다면 위 원고는 의연 저작재산권자로서 양도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그 저작권의 파생적 권리의 하나로서 대항요건의 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소멸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백형모는 소외 안현필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이고 원고 백동혁은 원고 백형모로부터 그의 위 저작재산권에 기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라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사저작물을 원고들의 승낙없이 복제, 배포, 발행하고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의 명의로 신문광고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차후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신귀섭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