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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6 2014고단1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항내 정박 중인 C 선원 침실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D, 36세, 중국인)과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침실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추송서(소견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8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