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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2구합4815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C 복선전철건설사업<광주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 28. 건설교통부 고시 D, 2008. 8. 29. 국토해양부 고시 E, 2009. 7. 16. 국토해양부 고시 F, 2009. 7. 24. 국토해양부 고시 G, 2009. 10. 30. 국토해양부 고시 H, 2010. 11. 18.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보상액’의 ‘②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액’의 ‘③수용재결 평가액’란 기재 각 금원 - 원고 B의 광주시 J, K, L(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의 잔여지 가치하락분 청구에 대해 기각 - 수용개시일 : 2011. 8.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5.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손실보상금을 별지 ‘보상액’의 ‘④이의재결 평가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수용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수용부동산과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던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