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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4고단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0. 09:00경 경상북도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건물 3층 F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게임기와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 0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어하키 게임기의 현금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3.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래방 기계의 현금 보관함을 발로 차서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4. 18:00경 경상북도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건물 1층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래방 기계의 현금 보관함을 손으로 밀어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5. 17: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래방 기계의 현금 보관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어하키 오락기의 현금 보관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