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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5 2020고단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21:48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스스로 112에 “술집에 들어와 술을 먹었는데 주인이 저에게 범인이라고 하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112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