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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나511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예비적으로 제1심 판결의 해석대로 앞으로 발생할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명진철강에 공급한 30,4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증서에 기한 양도대상채권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할 명진철강의 DHS앤티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고, 명진철강이 DHS앤티에 철강재를 공급한 바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명진철강의 DHS앤티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양도대상채권이 피고가 명진철강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명진철강의 DHS앤티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30,492,000원이고, 위 물품대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명진철강의 DHS앤티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였다면 그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