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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가단4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소1837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