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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단161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15.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0.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3. 12. 19. 원고의 상사가 구매한 불량 자재로 공사를 진행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친척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개인적인 분쟁 또는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카메룬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