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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4 2013고단1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5. 1. 23:15경 평택시 서정동 255-2에 있는 북경성 식당 앞길에서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 947에 있는 남부농협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 23:20경 평택시 서정동 947에 있는 남부농협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