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719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9,612,57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0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F는 2007. 3. 31. 사망하였고 자인 피고 B, C, D, E이 상속하였다.
피고 C, D, E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F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07느단764). [인정증거] 피고 주식회사 A, B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E : 갑1 ~ 4, 을다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