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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27. 2018아1227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2277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8. 8. 27.

주문

피신청인이 2018. 6. 28. 신청인에게 한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600만 원의 징계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2963 세무사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심문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7.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이슬기

판사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