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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나2595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8. 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4. 6. 24.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2015. 7. 20. 현재 위 카드대금은 원금 8,658,74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666,532원 합계 20,325,272원이고, 위 카드대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서류에 자서를 한 사실이 없다.

소외 회사의 임원이었던 C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 명의변경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고에게 요청하여 받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신용카드발급신청서에 동의 없이 날인하고, 피고의 서명을 한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갑 제10호증(카드발급 위임장)은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따른 것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6호증(입회신청서 은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을 피고가 날인하지 않은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문서의 아래와 같은 작성경위에 비추어 그 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