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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22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7. 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여자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으니 빨리 찾아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0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도망 온 C를 폭행하던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양쪽 다리를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피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H"안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재차 피고인을 피하여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G" 안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같은 장소 7번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여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가위 및 노래방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