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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6 2013고단24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일명 ‘H실장’, ‘I실장’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동인의 직장가입내역 등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만 대출이자 또는 카드 할부금을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그 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으로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위 H실장, I실장에게 소개하고 이들의 지시대로 대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로 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받는 총 대출금 등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한 후 공모한대로 대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를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최소 3억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3. 5.말경부터 6.경까지 위 H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3대(J, K, L), 신용카드 4장(신한카드 M; 추후 신한카드 N로 교체, 삼성카드 O, 국민카드 P, 현대카드 Q), 통장 4개(농협 R, 신한은행 S, 국민은행 T, 국민은행 U),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H실장, I실장 등에게 교부하고, 위 H실장, I실장 등은 2013. 6. 25.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직접 전화한 것처럼 본인 확인을 하고, 피고인 C이 V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한 후 V 총무과 직원으로 가장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