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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고양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제2차로에 포켓차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D(80세)이 포켓차로 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어카 뒷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5경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