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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카오 소재 ‘I’ 호텔 카지노, ‘J’호텔 카지노 내 룸(일명 ‘정켓’)을 임대한 후 딜러 등을 고용하여 위 카지노를 찾은 내국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고 차용금과 이자는 국내에서 받는 일명 ‘롤링업자’, 피고인 B(이명 K)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하기를 원하는 내국인들을 모집한 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명 ‘에이전트’이다.

피고인

B는 L 등의 소개로 피해자 M(36세)를 데리고 2014. 2. 15. 마카오로 출국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50만 홍콩달러(한화 약 4억 8,000만 원)를 칩으로 빌려주어 위 카지노 두 곳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을 모두 잃고 2014. 2. 18. 귀국하면서 2014. 2. 25.까지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는 2014. 2. 25.경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A과 함께 카지노 룸을 운영하는 A의 형 N이 알면 너 난리난다, 그 자리에서 너 찔러죽인다, N이 살인으로 15년 살고 나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4. 3. 13. 20:3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논현점에서 피고인 B는 예전에 자신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Q를 불러낸 후 위 Q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이 사기꾼 새끼, 좆같은 새끼, 거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잡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