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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 B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