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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나30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치과’라는 상호로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3. 위 C치과에서 피고 내지 피고의 피용자인 의사 D(D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하 편의상 피고와 D을 통칭하여 ‘피고 의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상악 6번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까지 우상악 5번, 좌상악 6번, 우하악 6번 치아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의 우상악 5번 치아 및 우하악 7번 치아(이하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라 한다)에 대한 발치치료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우하악 6번 치아의 발치치료를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는 발치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우하악 6번 치아로 오인하여 발치한 것이거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치의 필요성이 없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는 우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에 대한 발치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이를 발치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야 하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