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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6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4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 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1동사무소에서 고소인 B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위임장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인감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처럼 제출하여 인감 1통을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7.경 대구 달성군 C에 소재하는 대부업체인 'D'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채무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인 'D'의 담당직원에게 위 B인 것처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7.경 위 대부업체인 'D'에 B가 대출받은 것처럼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99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연체금을 B가 대부업체에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650』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횟집 사업자등록을 처제인 B 명의로 하면서 B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