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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7.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G 등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H ‘I’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수령하여 G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절반은 자신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G 등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H ‘I’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수령하여 G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절반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N의 특정 및 그에 대한 조사 내용), 내사보고(업주 A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G 핸드폰 화면사진 첨부), 수사보고(실장 B 특정에 대한)

1. 원룸 건물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