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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C)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3월 ~1 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6월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추돌 당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2014년에는 과속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