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525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9,928,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산재보험법 제10조). 2) 피고는 A와의 사이에 A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30. 피고로부터 위 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을 ‘피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수원교차로(이하 ‘수원교차로’라 한다

) 소속 근로자인 C(이하 ‘피재자’라 한다

)이 2012. 5. 23. 04:5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수협(연무지점) 배부대 배포를 위해 왕복 4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피재자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개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요천추 횡돌기의 폐쇄성 골절(1,2,3,4번)’ 등의 상해를 입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F신경외과 등에서 2012. 5. 23.부터 2012. 9. 2.까지 입원하였고, 2012. 9. 3.부터 2013. 5. 17.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3. 8. 6.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7,859,420원, 휴업급여 15,901,680원, 장해급여 14,823,660원 합계 38,584,7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치료비 및 구상금 지급 1) 피고는 피재자의 입원치료비 7,850,360원(2012. 5. 23.~ 2012. 6. 11. 및 2012. 6. 25.자 통원치료비 15,090원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2012. 7. 3.자 통원치료비 346,750원을 G병원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