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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206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C’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김치공장에 배추를 공급하였고, 2011. 6. 20. 현재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배추 대금이 35,000,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운영한 김치공장의 상호는 ‘D’이고, 위 업체는 2010. 12. 8. 폐업하였고, 그 이후 원고로부터 김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에 원고는 위 배추 공급 사실 및 받지 못한 금액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 본인신문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2015. 12. 23. 피고에게 출석요구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본인신문기일에 제출한 신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문사항 제3항> 피고는 소외 E으로부터 원고 A을 소개받으면서 C 명함(갑 제2호증 제시하면서)을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신문사항 제4항> 그렇다면 피고가 2010. 12. 8. 폐업했다고 주장하는 D과 C는 다른 회사이지요.

<신문사항 제5항> 피고에게 원고의 배추를 운송한 소외 F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의 주문을 받은 원고의 배추를 반야월(안심)에 소재하는 C으로 배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폐업했다고 주장하는 D은 원고로부터 배추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며 원고가 피고에게 배추를 납품한 김치공장은 피고가 운영하는 C로 납품한 것이 맞지요.

<신문사항 제6항> 원고가 피고에게 받지 못한 배추대금이 소외 E이 확인하여 준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이 맞지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본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