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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06712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의 타항 및 제2의 타항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실험실 정보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주식 600,000주 중에서 90,627주(약 1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2000년경 피고를 설립하였고(당시 피고 주식은 총 400,000주였다

), 2003. 4. 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의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들이 그만두는 등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자 2005. 2. 3. 피고 이사회에 대표이사직에 대한 사임의사를 밝힌 후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던 C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였다. 2) 원고와 C는 2005. 3. 11.경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발생한 원고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C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설립한 회사인 D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지분 약 350,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C는 2005. 3.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피고는 200,000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C는 피고의 주식 약 170,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C의 동생인 E는 피고의 주식 약 14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와 원고는 2009년 7월경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문료로 매달 2,100,000원 내지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4) 그 후로 원고는 피고의 고문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경부터 경영이 악화되고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1 재무제표상 2015년 말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