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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3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1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9. 18:32경부터 같은 날 18:42경 사이 밀양시 D에 있는 E 남자탈의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28번 옷장 내에 옷을 벗어두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틈을 노려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문을 젖혀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 권 등 현금 469,000원,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42명 소유인 현금 및 상품권 합계 12,59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11:00경부터 12:00경사이 구미시 G에 있는 H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목욕 바구니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 사이 여수시 I에 있는 J 목욕탕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목욕 바구니에 171번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목욕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들고 나와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일만 원 권 6매 6만 원, 오천 원 권 2매 1만 원, 일천 원 권 2매 2천 원 합계 7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2016. 2.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에 여수시 L에 있는 M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N이 목욕 바구니에 205번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205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옷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