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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94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르534 이혼 등 사건에서도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