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2고단2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3:00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추궁하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식칼에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식칼에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가 1회 찔리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가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