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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214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000,000원 및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가방 제조에 필요한 가죽 등 물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86,450,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던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11. 소외 회사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186,450,000원을 변제하되, 2012. 12. 31. 3,000,000원, 2013. 6. 30. 7,000,000원, 2013. 12. 31. 8,000,000원, 2014. 12. 31. 12,000,000원, 2015. 6. 30. 15,000,000원, 2015. 12. 31. 20,000,000원, 2016. 6. 30. 22,000,000원, 2016. 12. 31. 25,000,000원, 2017. 6. 30. 27,000,000원, 2017. 12. 31. 37,450,000원을 각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및 지급각서(갑 제3호증, 지불각서와 통틀어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이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2. 10. 8.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1. 16.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등에 기한 약정채무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97,000,000원(= 2012. 12. 31. 3,000,000원, 2013. 6. 30. 7,000,000원, 2013. 12. 31. 8,000,000원,2014. 6. 30. 10,000,000원, 2014. 12. 31. 12,000,000원, 2015. 6. 30. 15,000,000원, 2015. 12. 31. 20,000,000원, 2016. 6. 30.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