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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5 2017가단54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및 기타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피고의 목포지점에서 2016. 4. 15.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7. 5.경 지인의 소개로 위 C를 알게 되었고, C는 위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고에게 "내가 B의 펀드 매니저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D 등 11개 종목 펀드에 투자를 해주겠다. 내가 지정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는 2017. 5. 31. 피고의 목포지점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목포지점장을 자신으로 표시한 명함과 투자사업 자료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C 명의의 계좌에 2017. 5. 31. 35,000,000원을, 2017. 6. 1. 3,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본사에 위와 같은 투자사실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모두 허위임을 알게 되었고, 2017. 8. 8. 수사기관에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의 사용자이고 C의 투자금 편취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C가 편취한 투자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피고의 피용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C의 투자금 편취행위는 피고의 보험모집 등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행위이다. 가사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의 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고의에 가까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된다.

3. 판단

가.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