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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0:00경 경기 오산시 B 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마트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웃 주민인데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을 많이 나오게 했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약 2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