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486,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각종 건축자재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원고는 1999년 3월경 건축자재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피고 A과, 피고 A에게 ‘SLATE 등 지붕재류, ASCAL 등 천정재류, 석고보드 등 내장재류, ALC 등 외장재류 등’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일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30.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공급을 중단하였으나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 중 396,123,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96,12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계 123,410,36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교부해주었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아파트 1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2014. 5. 29.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에 따라 38,882,192원을 변제받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1. 19. 9,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