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의, 그...
1. 건설인력의 공급 등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E, 203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사업목적을 건축공사업 등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8. 1.부터 2013. 10. 5.까지 피고를 시공자 명의로 한 주식회사 F의 마산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건설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 ‘현장소장 G’ 명의로 “현장명: 주식회사 F 마산공장 증축공사, 시공자: B, 현장소장: G, 일금: 22,395,000원, 상기 금액을 F 현장의 노무비로서 확인함, 노무비 지급일 2013. 11. 15.자로 지불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6. 최종적으로 ‘H 대표 I’ 명의로 “금액: 18,000,000원, 상기 금액은 2014. 1. 24.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F 현장 인건비).”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인력공급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I이 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피고인 것으로 알고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각서로 약정한 인력공급 용역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명의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