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4: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센터 내 E 작업장에서, 피해자 F(40세)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등 온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명의 위험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경위서
1. 중상해 확인
1. 상해발생 정도와 상해사진
1. 발생보고(중상해),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안 실명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