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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와 경사 G가 피고인의 아들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연락을 받고 귀가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당 장 나가라, 너희가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느냐,

누가 신고를 했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다 아내 H에게 " 네 가 신고를 한 것이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말리자 “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네 가 뭔 상관이야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재차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얼굴 정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2009.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