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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6고정58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동거 후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4. 15:00 ~16 :00 경 안성시 C 오피스텔 3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해제 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연결선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보드 연결선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마우스 연결선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드셋 1점 등 총액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라이터로 태워 끊어 놓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