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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5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0.부터 2008.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서 미사일, 레이더 등 통신장비의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오정구 F건물에서 위 E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ㆍ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경 국방기술품질원에서 H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09. 6. 1.경 정부출연 연구과제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H 개발’ 과제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면서 정부출연금 360,000,000원을 기술개발 사업비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09. 7. 31. 정부출연 연구과제 자금집행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3,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총 합계 36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정부출연 연구과제 수행 용도의 기술개발 사업비는 연구과제 해당 사업비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9. 27.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19,800,000원을,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27,489,396원을 각각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연구과제 기술개발 사업과 다른 용도인 (주)G의 거래처인 J에 대한 외상 미수금 등의 명목으로 47,289,396원을 J에 임의 지급하고,

2. 2009. 9. 26.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28,765,000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연구과제 기술개발 사업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