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 H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1. 기초 사실
가. 공익사업과 이주대책의 시행 1 별지
1. 공익사업 목록의 수분양자란 기재 각 원고들(이하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같은 목록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같은 목록 공익사업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위 기재 사업을 모두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391호,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 제5조의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에게 서울 강남구 T 일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건축될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아파트 특별공급계약 안내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분양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의 국민주택 분양 등 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SH공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임대,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T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 사업면적 : 263,814㎡ - 사업시행기간 : 2005. 6. 10.부터 2010. 12. 31.까지 - 공동주택 : 2,463호(이후 2,121호로 변경되었고, 그 중 국민임대주택은 1,196호이다
) 2) 피고 SH공사는 20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