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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78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780』 피고인은 1996. 11. 11.경부터 농협은행 계산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3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3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5, 7, 9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정2107』 피고인은 1996. 11. 11.경부터 농협은행 계산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5. 2. 28.’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2.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4, 5, 6, 7, 10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정2320』 피고인은 1996. 11. 11.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계산동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3. 이천시 B에 있는 C 아울렛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