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0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9: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545-2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