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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942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4. 14. B,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D아파트 14대와 그 일부 부속토지를 2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4. 4. 21. B, C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 C을 상대로 잔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4. 9. 15.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4. 8. 17.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03나2596, C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 E이 소송수계인이 되었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F은 2002. 9. 2. B,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2002. 9. 2.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2002. 9. 23.자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던 F의 며느리인 피고는 2006. 11. 21. B, 망 C의 상속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002. 9. 2.자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하고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전입신고는 F과 함께 2002....